(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3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는 '재벌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KT를 위해 해당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업법에서는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둔 이유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도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KT는 수많은 담합 사건에 연루되고, 급기야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비도덕적인 기업을 위해 법체계까지 거스르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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