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고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절감에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특별법 개정도 국회에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다"며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했다. 수도권 지자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4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