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같이 쓸 수 있는 복합결제 방식이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된다.

공정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방식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이들 항공사에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달 중 제도개선 내용을 확정, 발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중 대형마트, 극장 등 비항공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늘리는 한편 매각 상황에 따라 복합결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도 3개 선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이 사고를 낸 경우 수리비를 청구할 때 소비자에게 과다청구 되지 않도록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험료 할증을 부담시키는 면책금 적정 액수도 사고의 경중을 감안해 규정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해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해외 직구를 통해 산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어긋나 소비자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식약처, 국표원, 한국소비자원은 협의체를 구성해 리콜관련 조치 내역을 공유하고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과제로 구성된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도 확정 의결했다.

또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필요성과 올해 포상계획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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