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분양가 산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바꾸는 공공주택특별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안건을 다룰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막을 내릴 가능성도 커졌다.

10년 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의 기회를 주는 아파트로,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판교원마을12단지를 시작으로 줄줄이 분양 전환될 예정이다.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임대를 공급받을 당시에 비해 주변 시세가 크게 뛰면서 분양가도 높아졌다.

입주민들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부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 판교원마을12단지에서 분양 전환된 곳은 1가구뿐이다.

국토위는 지난 7월 가격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국토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임대나 분양가상한제는 임대 계약이 체결된 뒤에 생긴 제도기 때문에 입주민 요구대로라면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5년 임대와 같은 조건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소급효 문제 등이 얽혀있다 보니 (정부가)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월 약관규제법 위반을 들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약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지만 이 또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 LH가 관여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0년 임대를 도입한 취지가 저렴하게 주거를 제공해 안정적 생활과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택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특별법에도 10년 임대가 분양 목적이라고 돼 있고 입주자 모집 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홍보됐다"며 "법 개정까지 갈 것도 없이 국토부 장관이 행정업무지침만 내려줘도 된다.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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