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4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임직원이 성과급을 반납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는 코레일이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 순이익을 3천943억원 과대산정한 것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중장기 재무관리 점수를 조정하고 경영개선, 재무 예산 운영ㆍ성과 등급을 조정했다. 감사평가에서는 윤리성 및 독립성 등급이 바뀌었다.

직원은 당초 월 기본급에서 172.5%의 성과급을 받았지만, 이번 제재를 받으면서 165%로 7.5%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성과급이 기지급된 만큼 다시 토해내야 한다.

기본연봉에서 지급률을 곱해 성과급을 받는 임원도 반납 대상이다.

기관장은 지급률이 69%에서 66%로 3%포인트, 상임이사는 57.5%에서 55%로 2.5% 하락하게 됐다. 상임감사는 68.75%에서 57.5%로 11.25% 대폭 하향 조정됐다.

특히, 운영위는 회계 조작과 연루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직원은 인사 조처를 요구하기로 운영위는 결정했다.

운영위는 채용 비리를 저지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도 제재했다.

LH공사 직원의 지급률은 240%에서 232.5%로 7.5%포인트 떨어졌다. 기관장(-3%포인트)과 상임이사(-2.5%포인트), 상임감사(-1.25%포인트)도 역시 하향 조정됐다.

한전KPS의 직원은 15%포인트 깎인 15%로 수정됐다. 기관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지급률은 각각 6%포인트, 5%포인트, 2.5%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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