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시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는 경우 특례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시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영업이 불가하다"며 "이럴 때는 규제 특례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제 혁신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본 2년에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 다음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핀테크 기업공개(IPO) 때 다른 스타트업보다 더 우대를 해주는 것인지

▲현재도 상장 규정에 보면 기술성을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미래가능성과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핀테크를) 좀 더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만들 때 기술이나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장 규정 개정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핀테크 업체에 주어지는 면책이 지정대리인과 기존 금융회사에도 적용되나

▲혁신서비스신청자 또는 지정대리인 모두 포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업이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집중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생활에서의 변화는 많지 않다. 핀테크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여신협회의 그림자 규제로 사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과시성 홍보가 아닌지.

▲혁신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주변의 하위 규정, 그림자 규제, 내규 모두 하나하나 바뀌어야 한다. 여신협회나 감독원은 안정성이나 보완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종합해서 봐야 한다. 금융위가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승패는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혁신과 도전과 스타트업은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재도전하고 패자부활제도 등으로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혁신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핀테크의 신남방 진출을 지원하는데, 국내와 규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신남방의 경우 은행 계좌는 25~50%밖에 없지만, 핸드폰은 80~90%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규제가 없거나 규제 차이가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에 핀테크랩을 만들고 금융회사와 같이 진출하려고 한다. 정부나 정부 유관기관들이 사전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정부의 예산을 활용해 해당 국가들의 규제 체계를 연구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 코리아 스타트업 데스크 신설 관련해 구체적으로 일정이 있는지.

▲산업은행은 내년 초에 데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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