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직장인 A씨는 연말을 맞아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편도로 10시간이 넘는 유럽 왕복항공권은 200만원 중반대. A씨는 자주 사용하는 OO페이로 항공권을 결제했다. 현행 200만원으로 제한된 간편결제 충전 한도 규제 등이 개선될 경우 가능한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간편결제수단의 충전한도 등을 확대 등을 포함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수단의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후불결제 기능도 허용하기로 했다. 간편결제에 신용 기능이 부여되면 간편결제에서 후불형 교통카드 등이 출시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생체정보인증이나 분산신원확인 등 새롭게 나타나는 인증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인증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인증 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단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외부기관 보관이나 예치 등 보호 방안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시범 실시를 시작한 오픈뱅킹도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본격 실시가 가동되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은행·핀테크에 연계된 금융거래나 지출, 자산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가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향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나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업자)와 연계하고 제2금융권을 참여시키는 등 금융결제 혁신의 범위와 수준을 확장할 방침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율도 25%에서 14%로 낮아진다.

펀드투자 배당소득이나 일반예금 이자소득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P2P 투자 소득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25%의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금융위는 P2P법 제정·시행에 맞춰 P2P 투자자에도 예금자·펀드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도 내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을 지정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혁신 서비스도 대거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P2P 법과 신용정보법(개정 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지급결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등 스케일업 전략 핵심 과제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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