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에 법률 리스크 우려를 전달했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신한지주 사외이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과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들이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경영을 감독하는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전략을 승인하고 이를 실행할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감독 및 지배구조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법률 리스크는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재판과 관련된 리스크다. 채용비리 재판에서 조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법률 리스크로 지배 구조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 3월에도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의 연임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신한지주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속도전을 두고 조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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