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돼 오는 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남제약의 주권거래는 실질심사 사유 발생 이후 약 1년 9개월동안 정지됐다.

이후 개선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으나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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