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도덕적 해이, 사후 조치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일부 카드사가 금융당국이 시행령으로 마련한 법인회원 0.5% 캐시백 초과 금지안에 대해 꼼수 마케팅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설명: 금융위원회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내용>



5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A카드사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법인회원에 0.5%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사진)을 입법 예고한 시점을 전후로 막판 법인 회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A카드사는 금융위가 입법 예고를 하고 실제 시행까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법인 회원을 유치해 현시점에서 자사의 법인카드를 만들면 0.5%를 초과하는 혜택을 5년간 제공하겠다고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A카드사의 경우 다른 카드사와 달리 법 시행 전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해 마케팅비 출혈을 감수하고 적극적인 법인회원 유치에 뛰어든 사례다.

이러한 A카드사의 행위는 금융위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구두로라도 강력히 경고하고 싶다"며 "일종의 도덕적 해이로 보이는데 애초 이 시행령의 취지는 카드사들이 마케팅비 절감을 원해서 시행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후로라도 이와 관련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카드사가 법인회원에 0.5% 초과 캐시백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안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안은 없다.

일부 카드사들은 A카드사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금융당국이 과도한 마케팅을 막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법 시행 전 입법 예고 기간을 전후해 소급적용된 사례는 많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상한제 개정(27.9%→25%)시행 시 기존 대출 계약도 소급적용한 바 있다.

2017년에도 국세(법인세) 카드 결제 시 과다 리워드 제공을 제한했고 당시에도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됐다.

또한 2010년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리베이트 1% 이하 제공의 경우도 소급적용과 함께 위반 시 쌍벌제도가 적용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법 제도를 교묘히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다시 카드사들과 마케팅 전쟁을 하자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ms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3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