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기주과실 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 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체결됐다.

예탁원은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 대금 168억원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 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예탁결제원 및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추진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실물 주권을 출고한 이후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아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상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돼 관리되는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 과실은 배당금과 무상주식 등 실기주에서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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