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가 주목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 온라인 중개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금을 모으려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은 지분증권(주식)이나 채무증권(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 등을 받게 된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올해 338억원에 달하는 펀딩발행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65억원, 2017년 260억원, 2018년 303억원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크라우드펀딩을 적극 허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연말정산 기타소득 공제 항목에 '일반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항목'으로 들어간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50%까지며, 공제율은 일반 기업은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투자한 금액의 10%, 벤처기업은 개인이 직접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 투자한 금액을 공제해 준다.

벤처기업의 경우 2018년 이후부터 3천만원 이하는 투자금액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한 경우 30%가 적용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자수는 약 5만5천38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93%는 일반 투자자로 투자자 연령대는 30대가 42%로 가장 많다. 40대는 23%, 30대 미만도 25%에 달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허용했다.

코넥스 기업 중 공모, 소액공모 등을 하지 않은 회사들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코넥스시장 투자를 위한 예탁금 기준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졌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넷과 와디즈, 크라우디와 같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100% 소득공제가 되는데 모든 투자 항목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분증권만 해당된다"며 "중개회사가 소득공제가 되는 투자는 별도로 표시를 해 두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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