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호금융권 내 가계·개인사업자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

우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9월 말 기준 302조5천억원으로 가계부채·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다.

개인사업자대출은 81조1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3조7천억원 늘었다. 단 지난해에는 2017년 대비 38.5% 늘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0.3% 증가하는 등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42.4%에서 올해 9월 말 41.9%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잔액의 경우 10월 기준 9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6천억원 감소했다.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이 지난 5월 재개됐음에도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꾸준한 상환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금대출 비중은 66.1%로 높았다.

금융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시 시공사 부도 발생 등의 영향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중앙회가 집단대출 약정·집행·상환현황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 해소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신용 사업과 관련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거 법률의 차이 등으로 적용되는 규제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나 타법인 출자 한도, 예대율,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 건전성·영업행위·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을 전면 비교 검토한 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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