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민연금이 상장사 273곳에 5% 이상 지분율 보유하는 등 기업에 대한 영향이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이 중 38.1%인 273개사에서 5% 이상 지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중 보유지분이 10%를 넘는 기업은 80개사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기업 경영권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다.

투자대상 10개사 중 3∼4곳은 국민연금이 보유지분으로 경영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은 19개사, 2대 주주인 기업은 150개사에 달했다.

3대 주주인 곳은 59개사, 4대 주주 24개사, 5대 주주는 14개사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사 10곳 약 4곳에서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지위에 있었다.

한경연은 아울러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도 크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9월 말 국내주식 투자액 122조3천억원 중 45.5%인 55조7천억원을 44개 증권사에 위탁·운용 중인데, 국민연금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나 주주권 행사 향방이 증권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이처럼 19개 상장사의 최대 주주로 있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기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 회원국 중, 공적연기금이 최대 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 1건, 덴마크 6건이었다.

핀란드나 네덜란드는 공적연금이 아니라 공적연금의 지급·운용 등을 담당하는 민간보험사나 운용기관이 최대 주주인 경우로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아울러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와 개별 상장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민연금의 개별기업 주식보유 한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장치가 없다.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 개별기업 투자 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내부심의를 거치면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100% 행사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또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보가 해외에서 공적연금의 국내기업 주식보유 비중을 제한하고 공적연기금의 증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과는 매우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이처럼 큰 상황에서 5% 공시의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루어질 경우 기업에 대한 공적연금의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한다"며 "국민연금의 기금조성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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