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가 고객에게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12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에 올해 9월 말까지 11개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57만6천건을 판매했다.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우선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 가입 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고가의 기기를 무분별하게 제공해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의 지분율 15% 이상 투자한 경우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 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오는 8일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건강관리 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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