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와 GS 계열사 등 5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입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해 오다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LG그룹 종속회사인 S&I코퍼레이션은 경쟁을 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고자 담합을 주도했다.

S&I코퍼레이션이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다.

S&I코퍼레이션을 비롯해 GS그룹 계열사인 GS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이 사전에 합의한 대로 실행해 S&I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후 공사 물량이 배분됐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10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I코퍼레이션이 3억6천700만원을 부과받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각 1억8천300만원씩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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