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DLF비대위)는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DLF비대위는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상품의 사기성, 은행의 내부통제, 내부증거자료 인멸, 직원의 영업점평가(KPI)로 인한 압박 판매 등 다수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은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판매까지 했는데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LF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배상안이 분조위에서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DLF비대위는 DLF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소비자집단분쟁과 같은 집단 조정 방식 채택을 요구했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일괄 배상안을 내놓을 것도 요청했다.

DLF비대위는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이날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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