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자감면에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도 실익이 있는지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작년 1월과 12월, 공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등으로부터 10조5천억원의 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배드뱅크 경과이자를 채무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 결과 채무자 1천293명의 채무를 조정하면서 배드뱅크 경과이자 88억706만원을 감면했다. 배드뱅크 경과이자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후 이를 다시 캠코에 매각할 경우에 채권 인수 시점부터 매각 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뜻한다. 캠코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국민행복기금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후 캠코에 이를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을 나온 경과이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기가 필요한 개별 채무자의 채권을 캠코가 매입했는지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감면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캠코로 채권을 매각하느냐에 따라 채무부담액이 달라져 채무자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캠코에 채무조정 규정을 보완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캠코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회수 실익도 따지라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선순위채권, 체납처분비 등으로 인해 압류재산을 매각하더라도 회수할 금액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부청구 등 다른 집행기관에 체납된 조세를 배당할 배분금이 있어도 공매 대행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와 비교해 소액이면 공매를 중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감사원을 진단했다.

하지만, 캠코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매 매각 예정 가격이 선순위채권액보다 적은데도 공매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매각대금이 공매 위임기관에 배분되지 않은 1천605건의 적정성을 검토하자 123건은 교부청구기관도 없는데 공매를 진행해 체납세액을 충당하지 못하고 체납처분비만 발생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감사원은 캠코 사장에 공매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부청구기관 등에 배분될 금액이 소액이라 실익이 없으면 위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매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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