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권 블랙스완으로 불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최대 80%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고,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 관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이 금융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에서 최초로 반영됐다.

분조위는 5일 금융감독원에서 회의를 열고 상정된 6명의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분조위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276건이다.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금감원은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 조사, 개별 분쟁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병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DLF 출시 절차 부실 운영, 자체 리스크 분석 소홀, 부적절한 목표 고객 선정, 판매자 교육 미흡, 과도한 수익목표 부여 및 판매 독려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또 DLF 판매시 투자자 성향 임의작성, 손실위험 미설명, 고령자 보호 절차 미이행 등 영업점 직원의 불완전판매 행위도 적발됐다.

특히 한 은행은 금감원의 분쟁 사실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부인을 유도하는 PB용 문답서(Q&A)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분조위에는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사례 중 법률자문을 거쳐 대표적인 사례 6건만 상정됐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배상비율 30%를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는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20%를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분조위에서 판매사 본점의 책임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초고위험상품 특성'도 고려해 5%를 추가 반영했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향후 분조위 신청자와 은행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확실한 사례는 배상하한선을 20%로 설정했다"며 "사법당국에서 사기 여부가 확정된 경우엔 100% 배상이 가능한 만큼 나머지 사례들도 원만히 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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