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손실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 80%를 결정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에 치매까지 앓고 있는 79세 X씨에 대해서다.

X씨는 습관이 된 익숙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중요 법률행위 등 의사능력은 어렵다. 그러나 A은행은 X씨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고 서명하도록 했다.

X씨가 가입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투자위험 감내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투자형'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A은행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시 필수 절차인 감사통할자 사전 확인도 이행되지 않았고, 가족 등 조력자 도움 여부는 묻지도 않고 '거절'로 표시했다. 판매 절차를 재확인하는 모니터링콜도 실시되지 않았다.

A은행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설명 소홀과 모니터링콜 재설명 미실시 등에서 비율이 가중돼 80%로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받았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투자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손해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 선에서 결정됐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이후 55%의 배상비율에서 은행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X씨 외에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 사례와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영·미국 CMS를 잘못 설명한 사례 등이 가중된 배상비율로 산정됐다.

X씨에게 판매했던 A은행은 투자경험이 없고 PB의 자산관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60대 주부의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또 과거 10년간 백 테스트 결과 손실확률이 0%라는 점을 강조했고 금리 하락 폭의 200배에서 333배까지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등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0대 주부 Y씨의 경우에는 7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또 다른 B은행의 경우 정기예금상품을 문의한 고객에 DLF를 권유한 사례로 65%의 배상비율을 산정받았다. B은행 직원은 '미국 금리가 40%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에 상환된다'고 잘못된 설명을 했다. 해당 상품의 기초 자산은 미국 금리가 아니라 미국 CMS·영국 CMS 2개로 구성돼 있었다.

이 밖에 고객이 CMS를 현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로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5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고려해 배상비율이 차감된 사례도 있었다.

은행 직원이 DLF를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라고 권유하면서 손실 배수 등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고객 투자 경험이 6회 있고 은행 직원에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판단을 맡긴 점 등이 차감 요소로 반영됐다.

마찬가지로 3억원가량의 금액을 DLF에 가입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판단을 맡긴 점 등이 차감 요소로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

두 사례는 모두 40%의 배상비율을 산정 받았다.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단 이번 배상비율은 추후 재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돼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됐으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면서 "사기나 계약 취소가 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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