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의 내부통제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5일 DLF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최초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배상비율에 반영한 것에 대해 "상품 출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완전판매 관행을 세우고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평순 분쟁조정2국 분쟁조정총괄팀장은 "기존 분쟁조정과 다르게 이번에는 대규모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러 관리부서에서 전격적으로 합동검사를 나가 상품 제조, 판매 전 단계를 조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내부통제 부실 등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분쟁조정2국 분쟁조정총괄팀장, 전갑석 분쟁조정2국 은행팀장 등과의 일문일답.

--아직 200건 이상 분쟁 조정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건들도 다 30% 이상의 배상비율(설명의무 위반·적합성 원칙 위반)이 나올 것으로 보나.

▲다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투자자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0% 배상비율이 적용이 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위반이 반영됐는데 모든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됨. 모든 DLF상품을 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20% 배상비율이 반영이 되는지.

▲배상비율에는 기본배상비율과 가감요소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볼완전판매가 인정되어야 한다. 불완전판매는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저희가 20여건 이상을 조사한 경우는 대다수가 해당됐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하다는 말은 80% 배상 비율 그 이상 갈 수 있다는 말인지.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명시한 것이다. 만약에 향후 사기나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추후에 이어지는 분쟁조정건은 금감원이 합의 권고로 은행에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배상 비율을 권고를 하고 은행에서 자율조정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투자자가 자율조정방식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받아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소송 제기하지 않은 투자자에 한해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소송을 취하하면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1심 결과가 나오면 저희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올 수 없다.

--손실이 확정이 안 된 투자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건지.

▲손해가 미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내년 가을이면 다 도래한다. 그때 손실 여부가 확정되고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은행이나 저희에게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는 본인이 6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아나

▲저희가 배상기준을 은행에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은 안내받은 기준을 가지고 배상계획을 세워서 각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고객은 본인의 유형과 배상계획 수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들어서 배상비율 10% 정도로 감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느 수준인지.

▲가감 비율은 투자자마다 차이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은행장들 제재에 영향을 주는지. 기관 제재 절차는 어느 수준인지. 제제심의위원회에 언제 상정되는지.

▲제재에 관한 부분은 검사국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 오늘 결정한 사안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에 대한 것이다. 민사 형사가 구분되듯이 저희 분쟁조정은 민사로 보시면 되고 제재는 형사는 이렇게 보면 된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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