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키코(KIKO)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오는 12일 개최된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밝혔다.

분조위는 이날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에서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원에서 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감원의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4곳의 피해기업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6곳의 은행에서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 피해규모는 약 1천500억원 정도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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