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나은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10월과 11월에도 저희 입장을 발표했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분조위는 금융감독원에서 회의를 열고 상정된 6명의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이 추가로 반영됐다.

지난 10월 초 두 은행은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고객의 철회를 보장하는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펀드 가입 전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했다.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DLF비대위)는 분조위 결과에 대해 배상비율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DLF비대위는 "40~80% 배상비율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라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확인됐던 은행의 사기판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치매환자에게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판매이므로 100% 배상비율이 나와야 하는데 80% 수치를 들이미는 것은 치졸하다"고 꼬집었다.

DLF비대위는 분조위가 열리기 전에도 금감원이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분조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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