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법원이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미국 측의 압박이 커질지 주목된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한국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의 피심인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첫 양자협의를 가진 뒤 실무자급에서 협의를 계속 벌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과거 공정위 조사 관련 문제에 대한 이의를 여러 차례 제기하다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으로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이 기업을 특정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문제 제기 배경에 퀄컴 사건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퀄컴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법원까지 가봐야 하지만 판결이 뒤집힌 경우가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 않은 만큼 협의 과정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며 "7월 공식 접촉 이후 실무적으로 접촉하면서 정리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쟁 관련 국내법이 한미FTA에 합치한다는 입장이다.

USTR은 한국이 한미FTA 16.1조 3항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도 한미FTA 이행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신청인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피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공정위 규정이 피심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등 법률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시기상조고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진 미국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절차 규칙 등이 한미FTA 규정에 따라 적절히 공표돼 통상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협정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어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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