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물의를 빚은 은행들에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증시에서 은행주 움직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손실액의 80% 배상 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6일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는 데 따른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판매 규제가 강화되고 고위험상품에 대한 판매가 위축된다는 점 등은 은행주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 투자 손실에 대해 40%~80% 배상을 결정했다.

기본배상 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 25%를 더하고 여기에 일부 요인들이 가감 조정돼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독일 국채 및 영국과 미국의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DLF 전체 판매액은 각각 4천12억원과 3천938억원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추가로 적립할 충당금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인데 9~10월 금리가 급락할 시기 물량은 대부분 만기 도래했고, 향후 만기 도래 물량은 금리가 상당히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향후 잔액에 대한 평균 손실률은 8.3%"라며 "금감원의 예상 손실률과 평균 배상률 65%를 가정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잔여 금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액은 각각 389억원과 456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전체 가중평균 배상 비율은 50% 내외로 추정된다며 8월 중순 이후 금리 반등으로 손실 규모가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배상 금액은 연간 이익의 2~5%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의 손익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은행별 연간 2조원의 경상적 손익 감안 시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은행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 요인은 남아 있다.

앞으로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가 증가하고 실제로 은행에서 일부 상품 판매가 제한된 점은 수수료 수익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박 연구원은 "은행권 전체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증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감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수수료 기여 비중이 컸던 일부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판매가 위축되는 점 또한 은행주 심리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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