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공시한다.

생·손보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 건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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