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코스콤 지부는 6일 "코스콤의 포괄임금제는 불법"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코스콤 노조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만 인정하는 제도"라며 "코스콤은 이미 정확하게 시간외근무를 시스템으로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포괄임금제와 그로 인한 체불을 수정하라고 경영진 취임과 동시에 요구해왔다"며 "올해의 성과는 결코 경영진만의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재 코스콤 사장은 책임 의식을 갖추고 이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코스콤 노조는 오는 9일 한국거래소 정문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분쇄를 위한 천막 투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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