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추첨으로 뽑던 주택 청약 예비당첨자를 앞으로는 가점 순으로 선정한다.

후분양하는 단지는 골조공사가 3분의2가 끝난 시점이 아닌 완공된 뒤에 후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체 청약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뽑는다.

이로써 청약 가점이 높은데도 추첨이 잘못돼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보다 순위가 밀리는 청약 '복불복' 현상은 피할 수 있을 거승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후분양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설사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3분의2 이상 진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후분양을 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은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을 종전보다 약 15% 이상 높여 건설사의 부도, 파산 위험을 줄이고 수분양자가 일조권, 동 간격 등 주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 기회가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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