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정비사업 수익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단지들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지고 있다.

6일 건설업계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전날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은 내년 4월 29일 이전까지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자 선분양을 검토했다가 시공계약 해지로 4월 말까지 분양이 불가능해져 상한제 적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을 애초에 추진하던 후분양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시공계약 취소의 발단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다.

대우건설은 최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500억원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합은 200억원만 증액하면 된다고 맞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1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 수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계약위반을 빌미로 시공사에 조합 공사비 수용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지하층 4개 층 설치 등이 무상특화설계 항목이라며 이 항목이 포함된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억울한 점도 많고 과도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고 다음주 총회결의 무효 및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업장들도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에서의 수익 창출이 제한되자 비용 증가에 민감해져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8일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취소했고 오는 23일 총회에서 취소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이 조합은 올해 초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다가 HDC현대산업개발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조합은 설계와 각종 시설의 공사 범위가 입찰 제안 때와 달라졌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갈현1구역은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선정 전에 입찰 무효 카드를 꺼냈다.

시공사 입찰 마감 이후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건축도면 일부가 빠지고 이주비 지원 총액이 담보를 초과하는 등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법원에 조합 대의원회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다.

내부 갈등 속에 정비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공급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시공사와의 갈등을 겪는 단지들은 시공사 재선정, 각종 송사 등을 거치며 언제 분양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신반포15차의 경우 단지가 크지 않아 공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규제가 늘어날수록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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