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는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은 최대 13%에서 20%로 개선됐다.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등은 국회와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배우자 자동 승계, 전세를 둔 단독ㆍ다가구주택 가입 허용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소득원ㆍ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 유용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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