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현장서 장부 불일치 사항 즉시 점검

가격산정 심사강화…시세 흐름 이탈 시 시스템 통보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운로 6길의 한 주택가. 부동산공시가격 조사원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켜자 GPS가 작동하며 도로접면, 고저, 형상, 방위 등 공적 장부(공부)에 기재된 사항을 자동으로 비교, 점검한다.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자동으로 붉게 표시되며 조사원이 직접 입력한다. 전지 크기의 지도를 배낭에 메고 다니며 손으로 입력하던 이전 조사보다 효율성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객관성을 더했다.
 

 

 

 

 

 

 

 

 

 

 


한국감정원은 8일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산 시스템 강화로 한층 더 객관성을 높였다며 가격 논란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설명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을 비롯해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조사산정 시스템에 대한 시연과 설명이 있었다.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은 토지 관련 23개 항목 중 GIS를 활용해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간선도로와의 거리, 고속도로 및 철도와의 거리,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 7개 항목이 자동으로 인식됐다.

토지의 고저 같은 경우 눈으로 관측하기 때문에 완경사, 급경사 등에 대해 조사자의 주관이 좌우하던 과거와 달리, 등고선의 밀도를 통해 자동으로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여부를 판단했다.

토지의 모양도 가로장방, 세로장방 등 10개 유형 해당 여부를 형태지수 등을 활용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별한다.

이런 자동인식 항목은 앞으로 드론과 증강현실을 통해 더욱 고도화하고 정확성을 높인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산정에서는 시계열 항공도면,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을 입력 작업 시 수시로 참고할 수 있게 했고 자동인식과 장부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 확인작업을 용이하게 했다.

공동주택은 신축과 함께 자동으로 장부가 생성돼 조사시스템으로 넘어온다. 아파트의 향, 방갯수, 4베이 등 발코니 유형, 복층여부도 시스템에서 확인한다. 관련 실거래 자료를 참고할 때 특정 사례를 배제할 경우 사유를 심사받게 했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은 조사자의 주관성은 최대한 통제하고 가격 산정 결과의 객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한국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은 "최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과학화된 공시가격 조사 산정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하게 됐다"며 "최첨단 ICT를 활용해 정확하고 균형성 있는 공시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표준지가와 개별지가의 가격 격차로 불거졌던 객관성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훈령 개정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본부장은 "표준지 선택의 원칙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토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요소가 있었다"며 "정책당국에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자의 주관이 가격 산정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이전에도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제도가 있었다"며 "이를 시스템과 연결해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대폭 줄여나가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완벽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선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크해서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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