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담합으로 시장실패 가능성…수수료 상한선 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19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체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감독당국의 일정 수준 이상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시장은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것 이외 대안상품이 없어 금융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가 수수료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음에도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대동소이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암묵적 담합에 의해 경쟁적인 시장이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감독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성과에 연동해 유연한 수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용성과에 연동한 수수료율 체계는 유인부합적 구조를 가질 경우 다양한 사업 모델로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계좌 수익이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움직임이 있는 곳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후적인 감독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수료 체계가 부적절하거나 요율이 과다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 감독 당국이 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영국은 2015년부터 적격 퇴직연금의 디폴트 펀드 수수료 상한을 적립금 대비 0.75%로 제한하기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시장 조사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수취한 관행 탓에 자율적인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사후적 수수료 감독 정책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분산된 감독당국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감독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다.

이중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금융위와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감독 주체 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선하여 감독 기능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도 발생할 수 있다"며 "조만간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오션 등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대비한 감독정책 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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