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제에 나서면서 부동산 부문 사업을 확대하던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초비상이 걸렸다.

당국의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까지 해당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데다 지금까지 부동산 부문을 강화하던 사업 방향성에도 영향을 받을 형국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에 대해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규제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의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는 내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100%로 제한된다.

당국은 그동안 별도의 규제가 없어 자기자본보다 과도하게 채무보증을 취급하는 증권사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 위험액 산정시 위험 값을 12%에서 18%로 상향하기로 했다.

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부채와 채무보증으로 나눈 조정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증권사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증권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조달 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은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발행어음 조달, 운용 자산은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제외됐다.

또 자기자본의 200%까지 가능했던 기업 신용공여 추가 한도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이 이런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관련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71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2013년 말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증권회사들이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업무에서 벗어나 수수료율이 높은 PF 보증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주요한 배경이 됐다.

당국은 증권사들이 위험은 높지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아직 심각한 위험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선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당국의 이런 방침에 증권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방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사업을 못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산이 제 가격에 제대로 처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의 자본이 적절하게 기업들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규제 강화로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와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적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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