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최근 들어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시장 이용금액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7조1천억원으로, 가계신용 1천535조원의 0.46%를 차지했다.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7년 말보다는 10만8천명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생활·사업자금을 목적으로 자영업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월 소득 200~300만원을 버는 40대 이상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은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지난해 41.1%로 2017년 26.8%였던 것과 비교해 14.3%포인트(p) 늘었다.

가정주부의 이용 비중도 22.9%로, 지난 2017년 대비 10.2%p 증가했다. 이 밖에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의 비중을 차지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대출금리의 경우 평균 연이율 26.1%로 지난해 말과 유사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대 6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부분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급전 등을 이유로 지인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 대상자 수 확대나 사금융 이용자 추적조사 실시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