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CJ㈜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자녀인 이경후 CJENM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9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장은 올 3월 보통주 1주당 0.15주 배당을 통해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받았으며, 이 주식을 두 자녀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는 것이다.

신형우선주 주가는 6만6천원 수준으로 두 자녀에게 증여되는 주식은 약 600억씩 총 1천220억원 규모다.

이번에 증여한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 증여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약 7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보통주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신형우선주가 경영승계에 이용될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올 초 CJ올리브네트웍스 인적분할을 통해 IT부문이 CJ㈜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CJ올리브 지분 44.1%와 CJ 자사주 지분 6.7%가 맞교환돼 이 상무와 이 부장은 처음으로 지주사인 CJ㈜ 지분을 2.8%와 1.2%씩 보유하게 됐다.

지난 8월에는 CJ㈜의 신형우선주가 상장되면서 경영 승계 작업에 좀 더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렸다.

신형우선주가 발행되면 선호 씨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주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발행 후 10년 뒤 보통주 전환이 가능해 업계에선 이를 두고 승계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9월 이 부장이 해외에서 대마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경영권 승계 작업에 차질도 늦어지는 듯 했지만 증여는 예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CJ 관계자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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