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삼성증권이 10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존보다 완화된 등록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천만원)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삼성증권 기존 투자자 중 필수 자산 요건(월평균 잔고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 없이 모바일로 바로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사모펀드 가입시 최소 3억원 투자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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