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음에도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주요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의 민원이 소송으로 번질지 이목이 쏠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우리은행 관련 금융소비자 민원은 195건으로 집계됐다. 서면과 전자매체 등으로 접수된 자체 민원은 43건에 그쳤으나,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대외 민원이 152건에 달했다.

자체 민원은 전분기보다 3건 감소했다. 그러나 대외 민원이 3.37배 확대했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펀드 관련 민원이 122건에 달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전분기에 펀드 관련 민원은 2건에 불과했다.

하나은행의 금융소비자 민원은 전체 144건을 기록했다. 자체 민원이 53건, 대외 민원이 91건이다. 역시 자체 민원은 전분기 대비 3건 줄었지만, 대외 민원이 3.5배 증가했다. 펀드 관련 민원이 73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펀드 관련 민원이 없었지만, 3분기 들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7월에 들어 독일 국채와 미·영국 이자율 스와프(CMS, Constant Maturity Swap)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 손실이 커진 점이 두 은행의 민원을 크게 늘렸다.

이 영향으로 국내 은행권의 금융소비자 민원도 올해 3분기(859건)에 전분기보다 41.52% 뛰었다.

피해자들의 DLF 관련 민원에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은행들은 분조위 진행 중에 결과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관련 피해자단체는 배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분조위 재개최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조정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투자자의 피해사례를 6가지로 분류해 자율조정을 위한 세부적인 틀을 만들었지만, 결국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증거를 두고 은행들과 싸워야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개별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한해에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시하는 건수는 20건 내외인 실정이다. 적게는 1~2년, 많게는 4~5년에 달하는 소송기간과 소송비용, 법적인 대응능력의 차이가 소송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DLF 사태가 소송 증가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DLF 관련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의지가 가장 큰 부분이다"며 "현재는 배상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2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