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중요 공시를 해야 할 대기업집단 중 상당 수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흥건설과 태영, 효성, 태광 등은 이 가운데서도 위반 건수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 결과, 35개 집단의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총 9억 5천4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흥건설이 가장 많은 15건을 위반했고, 태영이 14건, 효성과 태광이 각각 9건이었다.

과태료 액수에서는 태영이 2억4천5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효성이 1억4천118만원, 중흥건설 7천124만원, 태광 5천761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계열사와의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내부거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기업현황, 채무보증 결정사항 등 비상장사 관련 공시에 대한 위반행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수 적발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은 총 50건이 적발됐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속한 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11건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에서는 1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허위·누락해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이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누락하여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은 31건이었다.

공정위는 작년처럼 '쪼개기' 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적발되진 않았으나 미의결 또는 미공시 등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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