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타다' 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반박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타다의 운영 모델은 불법성 논란,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확장성을 마련하기 어려워 제도적 틀 내에서 혁신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타다가 제도적 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 통과를 중단하지 않으면 타다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이 설계한 제도권으로 신산업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수많은 대화와 협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타다 외에 많은 플랫폼업체, 택시 단체, 전문가그룹, 소비자단체와 대화해 마련한 개선안"이라며 "타다가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타다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지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가 혁신기업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타다 못지않게 혁신 서비스를 많이 준비하는 카카오도 택시업계와 상생해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자 하며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제도화가 안 될 경우 사업 기회가 없어지므로 제도화 우선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김 국장은 "타다를 불법화 상대로 보는 택시업계를 어렵게 설득해 기존과 같은 기득권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만약 제도화가 안 돼 내년부터 '타다'가 (운행) 대수를 늘려나가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편향된 법안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플랫폼 사업이 진출하면 택시업계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밖에 없어 택시업계가 더 혁신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타다의 주장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다른 스타트업에 관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타다의 택시 증차 계획에 택시업계가 반대하는데 택시와의 갈등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건가"라며 "타다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법 개정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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