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국가 주요 통계를 생산하는 한국은행의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10일 국회 및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있었으나 기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6월 13일 오전 8시58분 송고한 '한국은행 행정정보 활용' 입법작업 지연…국회는 긍정 검토' 등 기사 참고)

해당 법안은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은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 계정 등 주요 국가통계의 질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쪽에서 한국은행 관계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은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시 여야 간 긴급심사법안으로 올릴 법안 중 서형수 의원 발의 법안은 해당되지 않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과세 정보 이용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하면서 유사한 법안으로 서형수 의원 안도 묶여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1일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한은에) 현재 6종, 450만 건의 과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법안 심사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한은이 원하는 부가세법 관련 부가세 신고 자료는 하반기부터 줄 수 있다고 했고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계류하기로 결정됐다"며 "현재 유승희 의원이 지난 10월 말에 발의한 안을 보면 개별법에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조항을 넣어 법제처 표준 양식으로 한은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향후 이에 대한 경제소위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이 내놓은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은법 86조의13의 9호 문구를 고쳐 한은이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디테일하게 명시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은은 국세청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공받아 통계 작성시 활용하고 있다.

법인기업 재무제표를 받아 기업경영분석 통계 작성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제공받아 생산계정과 소득계정 등 추계에 이용한다.

이러한 자료 제공은 법적인 근거 없이 감사원의 지적 또는 기관간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 측에서 하반기부터 제공하기로 했다는 부가세법 관련 부가세 신고 자료에 대해 한은 측은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과세정보 제공 요구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기관간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일부 과세 정보 제공이 이뤄져 온 만큼 이러한 '법적 미비' 상태에 대한 한은 측 불만도 적지 않은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수개월이 남아있지만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회의록에서 국세청 기획조정관의 언급대로 국세기본법과 한은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것과 추가로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해 보려고 한다. 관련 자료를 받게 된다면 통계 작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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