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상속세 대신 물려받은 비상장주식을 대신 내는 경우 정부가 '부실도'를 체크해 선별해 받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그러나 물납 법인의 부실화,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10월 말 기준 물납 된 비상장법인 337개 가운데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휴ㆍ폐업 비중이 46%(154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납 '허가→관리→매각' 모든 단계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물납 허가 단계에서 폐업과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결 거절, 해산 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요건을 구체화했다.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 현장 실사,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물납의 적정성을 공동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적당한 자산의 경우 선별 기능을 강화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면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행위로 물납할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과 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게 한다.

또 물납 주식 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물납 법인에 대한 정량, 정성 분석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매각 단계에서는 성실 기업승계 법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공개매각 방식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물납 주식 재매입 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실 기업승계 법인은 공개매각을 최대 4년 동안 보류하고, 상속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매수권은 다른 입찰자와 조건이 같다면 인수 우선순위가 있는 권리다. 재매입 시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고, 대상 금액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준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국고 수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건강한 기업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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