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유연근무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어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52시간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와 일감에 대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 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이런 과제는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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