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74억원 중 111억8천600만원만 납부하면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천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과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다.

재판부는 증여세 1천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천562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한 CJ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해외금융기관과 명의신탁을 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것처럼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보고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33억원과 종합소득세 78억원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나머지 111억8천620만원만 더 납부하면 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SPC를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h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3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