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내년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 결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였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뇌혈관 MRI의 경우 실제 의료 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실제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이 크다.

KDI는 지난해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6.15%로 추정한 바 있다.

공·사보험 협의체 의원으로 참석한 외부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대신 반사이익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 연구 등을 거쳐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이용 급증과 비급여 항목의 증가 등으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상승한 129.6%에 달하고 있다.

손해율 악화를 겪는 만큼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내년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건강보험 이용량 비교 시, 60세 미만 기준으로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일수와 입원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손 가입 1년 전보다 가입 당해부터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본인부담률이 낮은 실손 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한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비급여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중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해 새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며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하도록 전환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사업비 축소 등 보험사의 자구 노력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 달성 및 실손보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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