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펀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 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할 방침이다.

OEM 펀드 여부는 단순 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과 지시, 요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현행 OEM 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펀드 설정과 운용, 청산 등 전 과정이 집합 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대상과 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 OEM 펀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 대상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 수요나 시장 동향 등을 논의하는 것은 OEM 펀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펀드 설정이나 운용과 관계 없이 펀드 판매 동향이나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운용사와 판매사 간 협의내용을 기록보관하고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관리한다면 OEM펀드가 아니라는 입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앞으로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와 판단 기준은 업계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

OEM펀드의 경우 그동안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명백히 규정돼 있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OEM펀드를 운용할 유인이 존재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통해 판매사의 규제 회피 유인을 막고 OEM펀드 운용을 엄격하게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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