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 기초자산은 5개 주가지수로 한정

11월 말 기준 판매잔액 기준만 유지되면 신규판매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1조원에 달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의 신탁과 사모펀드를 제한했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은행이 스스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만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허용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은행의 이러한 신탁영업과 상품 운용 전반을 별도로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은행장 간담회 논의 사항이 반영됐다.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의 ELT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 부분이다.

금융위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 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의 판매를 허용했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또 판매량은 지난 11월 말 잔액 이내로만 제한된다. 잔액을 유지하면 신규판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은행 입장에선 조기상환 없이는 신규 판매 여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내년 중 테마검사에 나선다. 신탁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 투자 권유 규제를 적용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의무 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은행 영업점 직원의 KPI 개선을 포함한 자율규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최근 도입한 '고난도 금융상품'의 개념을 파생상품을 기반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최종 정의했다.

고난도금융상품의 해당 여부는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장 2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낮춰 판매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OEM 펀드에 대해선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해 시장의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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