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차액결제거래(CFD) 점검에 나섰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부터 7거래일 동안 교보증권의 CFD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키움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최근 일반 투자자들에 큰 피해를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CFD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증권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큰 손'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 이달초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하면서 CFD 계좌를 개설하면 현금 1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시작하고 1억원 이상 첫 거래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DB금융투자는 지난 6월 CFD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FD 거래에 일부 위험 요인이 있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업무하고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 투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과도한 감독이 업계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며 "균형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DLF 등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문제와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부동산 쏠림 현상 심화 등으로 업계의 위험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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