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대한항공은 항공운임 중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복합결제 제도를 내년 11월 중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 항공사들의 복합결제와 비교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해외 항공사들의 경우 특정 등급의 회원이나 특정 국가에 한정해 복합결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델타항공과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이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11월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한항공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탑승 마일리지는 현행과 같이 운항 거리에 예약 등급별 적립률을 곱해 제공된다.

일등석은 예약 클래스에 따라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높이고, 프로모션과 판촉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25%까지로 낮춘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적립률 조정은 항공운임 수준과 해외 주요 항공사들의 적립률을 고려해 이뤄졌다.

일반석의 경우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적립률 100%에 해당하는 예약 클래스들을 적게는 1~4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대한항공은 적립률 100% 예약 클래스를 6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한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해왔다.

그러나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해 마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산정한다.

그간 거리와 비례하지 않았던 마일리지 공제율은 현실화한 셈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일반석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평수기 편도 기준 1만5천마일이 필요했지만, 변경 이후 1만마일이면 가능하다.

반면, 동남아시아 노선 중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싱가포르의 경우 2만마일에서 2만2천500마일로 늘어난다.

제휴 항공사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달라진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같이 10개 운항 거리별 비례 공제 방식으로 바뀌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도 공제와 부분 환불, 가족 합산 등이 모두 허용된다.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 변경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우수회원 제도를 1년 단위의 탑승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스카이팀 항공사를 포함한 글로벌 항공업계 추세에 맞춰 회원 등급은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변경한다.

1년간 실버는 1만마일 또는 10회 탑승, 골드는 4만마일 또는 40회 탑승, 플래티넘은 7만마일 또는 70회 탑승, 다이아몬드는 10만마일 이상 탑승시 주어진다.

국내선은 1회 탑승을 0.5회로 계산하며, 탑승실적은 대한항공 이용시만 인정된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탑승실적을 기준으로 첫 심사가 이뤄지며, 새 우수회원은 오는 2022년 2월 1일 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우수 회원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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