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키코(KIKO)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하더라도 주주들이 배임소송을 제기하기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3일 키코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브리핑에서 "외부 법률자문을 받고 분조위원들과도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뒤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배임문제가 불거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갑석 분쟁조정2국 은행팀장은 "한국은 이중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지주사의 개인 주주가 은행의 특정 이슈에 대한 배임소송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분조위 결정에 대해 배임 우려가 있다고 하기 곤란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분쟁조정2국 분쟁조정총괄팀장, 전갑석 분쟁조정2국 은행팀장 등과의 일문일답.

--외국계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은행들이 배상을 수용할 것으로 보는지

▲이번 조정안대로 하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외국계은행은 한 개 은행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은행 본부는 오히려 소비자보호 부분이 더 중시되는 환경이라 충분히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개 업체 말고도 추가로 어느 정도의 업체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가

▲전체 대상기업 739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서 오버헤지 등 조건이 있는 업체만 추가 배상한다. 언론에 나온 숫자 대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건의 경우 은행의 수용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기업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고 하면서, 당사자 요청시 수락기간이 연장 가능하다고 했다. 은행권에서 수용 안 하려는 부분 있다고 읽어도 되나

▲키코 건은 조정 내용도 복잡하고 은행이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락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일부 은행에서 20일 이내면 연말이고 이사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연장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피해기업은 받아들이는데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소송 지원할 계획인가

▲조정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한 군데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시효 문제를 다뤄야 하므로 불가능하다.

--일부 은행만 받아들이고 일부 은행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일부 은행이 받아들일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배상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배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배상금액이 은행별로 있는데 어느 은행이 배상비율이 가장 높고 낮은지

▲은행별로 뿐만 아니라 기업별, 계약별로도 배상비율이 다르다. 획일적으로 은행별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피해 신청하기가 어려웠던 곳이 많다. 금감원에서 구제 방법이 있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고 사실 확인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 그 기업들이 자료 보관을 하는 경우가 없어서 일일이 이런 자료 있냐고 물어봐서 자료를 받는 식으로 진행했다. 추가 배상을 할 때는 은행과 협의해야겠지만 키코 피해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소멸시효 기간 완성된 건 금융당국에서 10년 동안 손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비율이 낮은데 과감한 결정 할 수 없었나

▲소멸시효가 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피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고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고 있다든지 회생절차에 도입한 상황에서 거래은행에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다.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비율이 높지 않다. 2015년 기준 승소 비율이 10%였다. 조정비율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내용이다. 거래 경험이라든지 여러 은행과 거래하고 있던지 등을 고려해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DLF와 달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지 않은 건가

▲적합성 위반한 경우 30%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된다. 상한선은 설정 안 했고 하한은 10%로 결정했다. DLF는 개인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건이고 키코는 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다. 기업에 대한 기존 배상비율 사례를 참고해 하한선 10%를 정했다.

--키코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2007년~2008년 중 환 헤지를 목적으로 은행과 수출중소기업이 다수의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초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 판매과정에서의 사기성, 환율상승 시 손실확대 리스크 미설명 등을 이유로 은행에 키코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10년 이상 지난 키코 사건을 분쟁조정한 이유는

▲공대위 등 키코 피해기업 외에도 국회 및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지속해서 피해 구제를 요구해왔다. 4개 기업이 작년 7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조정권고 하는 이유는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분조위는 키코 사태 당시 은행들이 대법원판결 등을 바탕으로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유사 피해기업 구제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데 미흡해 현재까지 분쟁이 지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권고했다.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업무상 배임 소지는?

▲과거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라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을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 경영진에게 고의적인 배임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민·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로 분쟁조정 신청하는 키코 피해기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4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