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남3구역과 함께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은평구 갈현1구역의 시공사 교체와 관련해 현대건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무효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입찰자격 회복은 물론 1천억원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됐고, 조합이 추후 진행할 재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3일 법조계와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 몰수·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규정 위반 시 조합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현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10월 도면누락과 이주비 제안 등의 문제를 들어 현대건설의 시공사 자격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 1천억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은 내년 1월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달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참여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보증금 회수 등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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